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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국세청에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실소득에 비해 많이 낸 사람에게는 환급해 주고, 반대로 실소득에 비해 적게 낸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이때 개인마다 형편이 다르기에 각자의 실소득을 판단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신고서 및 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 서류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나오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누락하기 쉬운 연말정산 추가서류]
1. 인적공제
•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입양자: 입양 사실 확인서 또는 입양 증명서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2.주택자금
• 개인 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3. 의료비
•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기타 의료기가 처방전,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4.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학교외 도서구입비 :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 국외교육비 : 교육비 납입 증명 서류, 재학 증명서
5. 기부금
• 기부금 기부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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