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월 1일(금)~3월 15일(금)까지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9월에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반기신청(3월) 및 정기신청(5월)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로 소득 외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
1. 근로장려금 신청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형태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