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2. 전월세상한제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3. 법률 공동소관법무부•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Q&A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경신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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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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