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져주는 보험이에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100% 이하이며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했어요. 바뀌는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기준 5월부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현 기준대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인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깡통전세라 하죠. 이런 깡통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낮춰 기준을 다시 잡은 거예요. 또한 5월 전세 보증보험의 기준을 올리기 앞서 정부는 3월부터 최근 떨어지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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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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