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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추가 지원을 시작합니다.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며 지난 8월 21일 종료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다면 이번 서울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로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 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나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으로 생애 1회 지원할 수 있으며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되는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20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 20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0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20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 및 선정


1)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화) 10시 ~ 9월 18일 18시
2) 선정인원 : 3,500명
3)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4) 지급 방법 : 격월 계좌 입금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해야 하고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 필요

2) 필수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   급분)

 

★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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