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동산]분양권 전매 세금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 취득세로 구성된다. (취득세납부시기 : 잔금을 치른후 소유권 이전등기 받기 직전까지)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세액 - 양도소득 기본 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2024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400만원 이하6%-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3억원 초..

카테고리 없음 2024. 3. 25. 23:1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반응형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