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세금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 취득세로 구성된다. (취득세납부시기 : 잔금을 치른후 소유권 이전등기 받기 직전까지)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세액 - 양도소득 기본 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2024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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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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