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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세금

소피아의 Moneymind 2024. 3. 25. 23:10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 취득세로 구성된다.

(취득세납부시기 : 잔금을 치른후 소유권 이전등기 받기 직전까지)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세액 - 양도소득 기본 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2024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분양권 단기 양도소득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 세율 45%

보유기간 1년 이상 - 기본세율(6~45%)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내용

중과 배제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 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하며 (연 2%)

중과 배제 기간 - 현행: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 배제

- 개정안: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 개정안: 2023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

분양권 / 입주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세금 잘 보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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