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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 취득세로 구성된다.
(취득세납부시기 : 잔금을 치른후 소유권 이전등기 받기 직전까지)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세액 - 양도소득 기본 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2024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분양권 단기 양도소득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 세율 45%
보유기간 1년 이상 - 기본세율(6~45%)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내용
① 중과 배제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②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 6~45% 적용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하며 (연 2%)
④ 중과 배제 기간 - 현행: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 배제
- 개정안: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 개정안: 2023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
분양권 / 입주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세금 잘 보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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