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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하여 올해는 지원금 인상과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 이사한 19~39세 대상 지원
지원대상기간 2년 이상↑, 상·하반기 분할모집
2024년 4월 2~19일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19~39세)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4000명, 오는 8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전 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4월과 8월 등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
신청 :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어디서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