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1.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보내는 것인지는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 ②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는 방법에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방법 말고도, 전화, 문자, 카톡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는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에 녹취서 발급비용이 들고, 문자나 카톡은 내용을 발송하더라도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입증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단독으로 법적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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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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