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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월 1일(금)~3월 15일(금)까지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9월에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반기신청(3월) 및 정기신청(5월)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로 소득 외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정산 • 지급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홀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빚 • 전세보증금 •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됩니다.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번 6월 말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3. 자녀장려금 신청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다면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만* 발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받습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빚 •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됩니다.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원 씩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 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①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국민비서를 신청했다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