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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전세 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이 5월 31일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되었다. 2.0 버전에서는 시세제공 주택이 전국 1252만 호로 대폭 늘고, 집주인 동의하에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출시된 1.0 버전에서는 시세 정보가 적어 전세사기의 ‘타깃’이 된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우선적으로 제공됐다. 이에 더해 2.0 버전에서는 시세 제공 범위에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가 포함되고 지역 범위도 전국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2.0이 시세를 제공하는 주택수도 대폭 늘어난다.
1.0 버전에서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된 데 이어, 2.0 버전에서는 임대인의 국세·지나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열람을 신청해 집주인이 동의하면, 임차인 폰에서 임대인의 체납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체납 세금이 없고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 ‘안심 임대인 인증서’가 발급되고, 안심 임대인 인증서는 임차인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중개 이력도 공개되고,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로 세분화되어 제공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라고 밝혔다.
2. 안심전세 앱 의 주요 내용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기존 시세 조회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수도권 지역에 국한해 제공되던 시세 정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한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 빌라의 준공 전 시세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168만 가구에서 1252만 가구로 약 7배 확대됐다. 특히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임차인이 카톡 등으로 정보 제공 동의 메뉴를 임대인에게 전송하면 임대인이 동의 시 임차인이 직접 악성 임대인 여부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확대했다. 최초 등록일부터 이동 이력별 영업 상태(정상, 정지, 폐업) 등 ‘경력 정보’를 추가 공개했다. 더불어 임대차 신고 전면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임대차 신고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 해 공인중개사의 활용도를 높였다.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등기부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등록임대주택 정보 조회,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지역 공인중개사 조회, 전세 대출 금리 조회 등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앱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집주인 변경 등 권리 관계 변동이 있을 때마다 2년 6개월간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 빠른 확인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