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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말정산하는 법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알정산을 하는데요.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을 맨 회사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빼고 연말정산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정산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친 공제 등을 모아서 다시 정산할 수도 있거든요. (1) 민감한 정보 삭제하기 1월 19일까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 기관별로 내역을 삭제할 수 있고, 1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해요.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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