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나, 달라지느냐에 따라 전세 연장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그대로일 때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어요.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 없어요. 2.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이만큼 낮아졌다는 부분을 계약서에 써놓는 게 좋아서,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 등을 적고 집 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모두 날인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3.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 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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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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