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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해외 ETF vs 한국판 해외 ETF 비교

소피아의 Moneymind 2023. 10. 2. 22:17

미국의 대표 시장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는 지난 1957년 처음 산출한 뒤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
ETF 중에서 장기적으로 S&P500을 넘어서는 성과를 꾸준히 기록해온 상품있다.  지난  약 20년간 S&P500 수익률을 넘어선 지수 8개로  해당 지수는 △나스닥100 △주주환원 우수 △해자(Moat) 보유 △현금흐름(FCF) 우수 △배당성장(10+Y)&펀더멘털 △S&P500 성장&퀄리티 △S&P500 배당&퀄리티 △배당귀족(25+Y) 등이다.

 

해외 ETF와 유사한국내 ETF
구분 국내 해외
나스탁100 ACE 미국나스탁100 Invesco QQQTrust(QQQ)
KBSTAR 미국나스탁100
KODEX 미국나스탁100TR
KOSEF 미국나스탁100(H)
TIGER 미국나스탁100
배당귀족 TIGER 미국S&P500배당귀족 ProShares S&P500 Dividend
Aristocrats ETF(NOBL)
배당성장&펀드멘털 ACE 미국나스탁100 Schwab US Dividend Equity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ETF(SCHD)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Pacer US Cash Cows
현금흐름(FCF)우수 TIGER 미국캐시카우100 100 ETF(COWZ)
경제적 해자(Most)보유 ACE 미국WrideMost가치주 VanEck Morningstar
Wide Most ETF(MOAT)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와 비슷한 상품이 국내에 잇달아 등장하고 있고 검증된 해외 ETF에 투자하려는 국내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ETF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국내 ETF 시장에서는 시장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나 나스닥100 등을 따르는 기초적인 해외주형 ETF만 있었으나 최근에는 나름의 투자전략(절세계좌를 활용)을 가미한 해외주식형 ETF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국내 ETF, 해외 ETF 투자 비교
구분 국내 해외
매매차익 15.4%(배당소득세) 22%(양도소득세)
분배금 15.4%(배당소득세) 국가별 세율(미국15%)
편의성 국내 거래시간,원화 매수
해외 거래시간,환전후 매수
절세계좌    
IRP 과세이연, 손익통산O                   활용 불가
레버리지,인버스,위험자산70%투자제한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IRP+연금저축900만원
연금저축 과세이연, 손익통산O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제한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600만원
ISA 과세이연, 손익통산O
최대 5년까지 투자제한
수익 200만원 비과세(서민형400만원)

 

국내 ETF, 해외 ETF 차이점

해외 ETF와 추종 기초지수가 일치하고,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한국판 해외 ETF는 해외 ETF와 수익률 차이가 없다. 다만 투자 방식이나 과세체계는 다르다.

국내 ETF는 코스피에 상장해 국내 정규시장 거래시간에 거래가 가능하고 원화로 매매할 수 있다. 반면 해외 ETF는 각 나라 거래소에 상장해 있어 국가별 거래시간에 맞춰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해당 국가에 맞는 통화로 환전해야 거래가 가능해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과세방식의 차이도 있다.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지만 국내에서는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 해외 ETF는 주식으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국내 ETF를 매매해 얻은 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해외 ETF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세율만 보면 배당소득세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 특징을 고려하면 양도세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해 차익이 커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여기에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예를 들어 해외 상장 ETF 2종에 투자했을 때 한 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을 얻고 다른 한 종목에서 250만원 손실을 냈다고 치자. 손익을 통산하면 750만원의 이익으로 취급하지만 기본공제금 25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세를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110만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만약 동일하게 국내 상장 ETF 2종에서 1000만원 이익, 250만원 손실을 냈다고 가정하자. 손익통산을 하지 않으므로 250만원 손실과 상관없이 1000만원 이익에 대해 15.4%의 세율로 과세해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더해 과세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해 다른 소득과 누진과세 돼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절세계좌 활용

과세방식 측면에선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일반 계좌 기준이며 국내 ETF에만 투자가 가능한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상황은 바뀐다.
우선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을 얻거나 분배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실제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분배금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는 만큼 복리효과를 추가로 얻는 셈이다.
일반계좌와 다르게 손익도 통산해준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제혜택은 분명 우수하지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인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다만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IRP와 다르게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때는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부과돼 단기간 운용하고 해지하더라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일반계좌보다 유리할 수 있다.
두 연금계좌와 다르게 ISA는 최대 5년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기간이 짧은 만큼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으로 연금계좌보다 작다.
해외 ETF 직접 투자에 비해 국내 절세계좌를 활용 시 혜택이 크며 국내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되 계좌 한도를 넘어서거나 국내에 상장하지 않은 ETF가 있다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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