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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 방법

소피아의 Moneymind 2024. 1. 22. 20:28

개인 사업자 부가세 절세 방법 중  '매입세액공제'는 활용해 최대한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한 물품의 부가세를 세금으로 내는 거고요. 매입세액은 내가 구매한 물품 금액의 부가세를 들려 받는 거예요. 즉 내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알이죠!

 

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항목]
• 숙박비
• 자동차 구매 비용 (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등만 가능)
• 통행료.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선비 (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등만 가능)
• 사업장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 사업용 휴대폰 요금
• 노트북. 태블릿 구매 비용
• 광고선전비
• 택배비. 화물 운송비
•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회식비 등)
• 각종 사무용품. 청소용품. 음료. 간식 등


[부가세 매입세역 불공제 항목]

• 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 KTX, 비행기)
• 자동차 리스비용
• 수도세
• 우체국 등기우편
• 문화행사 관련 비용 (영화. 공연. 놀이동산. 골프장. 노래방 등)
• 경조사비
• 직원 인건비. 퇴직금
• 차량 감가상각비
• 사업용 설비 감가상각비
• 해외 지출 비용
• 그 외 면세 품목
• 사업자 등록 전 지출내역*
•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내역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내역은 공제 가능)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금액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매입세역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차량 비용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량 구입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포함되지만, 리스비용은 불공제 항목이라는  주의 하세요.


항목이 많고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국세청에서 1차적으로 구분해 놓은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항목 적용 확인 경로
[홈택스 > 조회 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2. 개인사업자를 위한  매입세액공제 외 다른 절세 제도

(1) 대손세액공제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에 대한 공제라고 할 수 있답니다. 단, 10년 내에 대손이 확정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요.


(2) 재고매입세액공제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경우, 변경 당시 재고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지만. 일반과세자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단. 공제 적용은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재고품과 대상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농산물 등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을 매입했을 때 받는 공제예요. 식당 등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식료품(면세품)을 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을 하신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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