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더해 개인 PT비용, 수영강습비 등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체육시설 이용료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는데요.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새로운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 공제 대상과 공제율 • 공제 대상자 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 공제율 : 30%• 공제한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 원 한도 • 적용 시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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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02:07